게임 등 디지털기업들 세 부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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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 디지털기업들 세 부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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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 매출 2~7%를 디지털서비스세로 징수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의 OECD 차원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의 자체적 디지털세 개념인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우리 디지털기업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4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위원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연례회의(비공개 진행)를 갖고 최근 OECD 내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각국의 움직임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Policy Group, Taxation)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근 위원(법무법인 율촌 박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은 물론, ▶이와 별도로 세계 각국의 유사세금 도입하는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BIAC(Business at OECD, OECD 산하 경제자문위) 한국위원회의 김 윤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경제로의 이행 과정 중 과도기 차원의 각종 디지털세에 대해 기업인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중과세 부분”라고 강조하며 세부담 증가로 인한 기업 활동 저해 우려를 밝혔다.

세계경제가 점차 디지털화됨에 따라 OECD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디지털 기업에 대해 매출발생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디지털세’란, 다국적 디지털기업과 소비자 대면기업에 대해 전 세계 차원의 국제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조세제도로서, OECD 차원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을 목표로 계속 논의 중이나 각국의 이해가 첨예한 만큼 설령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기까지는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시차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세수 부족 때문에 최근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자체적인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이하 DST)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디지털 기업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지적된다.

전경련 자료.
전경련 자료.

이미 작년 7월 DST를 발효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유럽권은 2~3% 가량의 DST를 도입 혹은 검토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및 체코 등 동구권은 5~7% 가량의 고율 DST를 추진중이다. EU지역을 중심으로 DST가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DST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 혹은 도입 예정이다. 특히 우리기업이 다수 진출한 이들 아시아국들의 과세대상 적용범위가 소프트웨어․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 EU보다 넓어 한국기업의 활동에 더 강한 제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근 박사는 현재 각국의 DST로 이러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DST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매출세(Turnover Tax)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국의 일방적 디지털세는 조세조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설령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법인세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러시에 대해 이경근 박사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DST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OECD의 국제공동 디지털세가 삼성,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소비자대면기업 등에 확대될 가능성에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도입러시인 독자적 디지털세는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개별 국가에 대한 디지털세 대응과 더불어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다자기구와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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