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악취발생·가축분뇨 누출농가 사용중지 명령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하동군, 악취발생·가축분뇨 누출농가 사용중지 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취 시설관리기준 위반 등 축산농가 3개소 사용중지명령 처분

경남 하동군은 올 들어 악취로 인해 민원을 유발하고 가축분뇨를 누출할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 3개소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악취기준을 3회 초과해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악양면 소재 J농장과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누출할 우려가 있음에도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양보면 소재 S방목장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했다.

군은 이달 중 경남도 주관의 시·군 합동 축산농가 지도점검 시 과거 중복 위반 축산시설 등을 중심으로 악취를 포집하는 등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을 축사 악취 민원에 대해 엄격한 지도단속 펼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도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