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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풍 강북구청장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서울 강북구 김현풍 구청장이 지난 5,31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법으로 곤혹을 치룬뒤 안정된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가 싶엇는데 이번에는 서울시 25개 지자체 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주민소환대상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강북구민들이 초과근무수당 허위 지급 등을 이유로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미아 1-1 구역 재개발 통합청산위원회는 5일(목) “김현풍 구청장을 소환하기 위해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뒤 주민소환 청구가 추진되는 것은 화장장 유치문제로 시민들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경기도 하남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서울에서는 김 현풍 구청장이 처음이다.
그동안 강북구는 미아 1-1 구역 재개발 후 청산 과정에서 사업금액과 인허가 과정 공개를 주장하는 재개발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와는 별도로 강북구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강북위원회도 지난 3월 “김현풍 구청장의 주민소환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대책위 등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청소용역업체 선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선정결과를 발표하여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하고 나섰다.
앞서 강북구청은 자격미달과 민원발생으로 계약이 해지된 (주)강북환경과 사실상 동일업체인 청원환경을 청소 용역업체로 다시 선정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주일 안에 청구인대표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한 뒤 증명서가 배부되며 청구인 대표자는 이후 60일 안에 선거인의 15%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발의 사실이 공고된 때부터 구청장은 권한이 정지되고 이후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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