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8만 9천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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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8만 9천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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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기준…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9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전년 대비 2.77% 상승했다.

이는 읍·면지역의 지가 현실화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및 신진주역세권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승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주시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5,035필지)와 함께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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