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세제지원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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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세제지원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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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단 등 특구지역 7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경남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가 4월 29일 진주시의회에서 가결됨으로써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은 지난해 6월 19일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 창원, 김해와 경기도 안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 등 전국 6개 지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되어 같은 해 8월 7일 고시됐다.

이에 진주시는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경감하는 시세감면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연구소기업, 첨단기업 유치 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한편,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는 경상대학교와 혁신도시의 클러스트 용지 일부를 R&D융합지구로, 정촌면 일대에 조성중인 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기술사업화지구로 하여 면적은 총 2.17㎢(약 66만평)이다.

기술핵심기관인 경상대학교를 중심으로 진주시에 소재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와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및 시험·인증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과 최첨단기업을 육성해 서부경남을 세계적인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진주시는 이번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 관련기업들이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특구지역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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