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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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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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4월 28일부터 한시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3월 말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1만 3천 가구다.

1인 가구 40~52만 원, 2인 가구 68~88만 원, 3인 가구 88~114만 원, 4인 가구 108~140만 원을 선불카드(강원도사랑카드)와 강원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우편으로 안내받은 날짜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한시생활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2)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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