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가의 고공행진에 소비자들은 울쌍을 짓고 있다. 정부의 일부 할당관세 인하가 소비자들을 웃게 할지 두고 볼일이다.^^^ | ||
최근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휘발유 등의 값에 할당관세 2%의 인하가 실제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인하효과 있을지 의문이다.
재경부는 ‘관세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 입법 예고를 생략하고 오는 14일 차관회의를 거친 다음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 개정안에서 정부는 기본관세 5%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4가지 석유제품에 대해 3%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들 제품은 완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로 실제 국내 정유 업체들이 원유를 도입, 정제해 만드는 휘발유 등 국내산 완제품과는 무관하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휘발유 등의 완제품은 국내 업체에서 생산해 내는 것으로 할당관세 인하와는 무관한 것으로 실제 이러한 정부의 인하조치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얼마나 인하효과를 가져다줄지 많은 소비지들이 의심의 눈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칫 소비자를 속이는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정책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수입 석유 제품의 판매 비중은 휘발유가 0.4%, 경유 1.9% 등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량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 정도의 물량에 2%인하를 해본들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인하 효과가 있느냐이다.
이번 인하 정책의 발표는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인하정책이 아니라 극히 일부의 인하효과만을 보이는 정책으로, 겉으로는 마치 비싼 휘발유 값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려는 얄팍한 정부의 속셈이 아니냐는 불만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수입할당관세가 인하되면 수입물량이 국내 시장에서 저가경쟁을 불러 일으켜 결국 국내산 석유류 제품 값도 인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몰라도 위에서 지적했듯이 수입산의 국내시장 점유율로 볼 때 설득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시 일정 수량의 범위를 정해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기본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을 말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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