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2008년 호주제 폐지 시행,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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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08년 호주제 폐지 시행,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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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호적법을 대체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호적제도 개편까지 연기되었던 호주제 폐지 민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호적법 개정 논의가 2년 가까이 지체되었지만 국회와 정부가 2008년부터 새 신분등록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지난 50년 간 호주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고,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의 진일보를 가져오게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했던 보다 평등하고 인권에 부합하는 가족제도 개선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은 호주제 폐지와 함께 호주와 그 구성원으로 규정되었던 가족의 범위 조항을 삭제하고, 자녀의 성 선택에 있어 남여 모두의 완전한 평등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은 현실 가족과 일치하지도 않고 법률상 아무런 실익도 없는 명목상의 가족 조항을 남겨 두었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 혼인신고 시 그 내용을 신고하게 하여 사실상 자율적인 성 선택의 권리를 제한했다.

이러한 민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새 신분증명제도는 그 한계를 그대로 담고 있다. 새 신분증명제도가 호적제도와 달리 명백한 ‘개인별 신분증명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공부 명칭에 여전히 ‘가족관계’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1인 1적의 취지는 반감되었다.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증명제 시행으로 무의미한 기준자가 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신분증명제도가 신분증명서를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 등 목적별로 분리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보완하였다는 점은 현행 호적제도에 비해 분명 진일보한 부분이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기 까지 지난 2004년부터 성평등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정보인권 보호라는 원칙 하에 목적별 신분증명제도를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 온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의 기여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향후에도 미흡한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선하고, 새 신분증명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제안할 것이다. 정부와 대법원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 신분증명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취업, 입학과정 등에서 지나치게 많은 개인과 가족정보를 요구하는 관행 때문에 목적별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의 긍정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7년 6월 4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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