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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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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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사업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도 활용된다.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원주시 세무과에 직접 전산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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