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목관아지 관람료 7월 1일부터 징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제주목관아지 관람료 7월 1일부터 징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제주시 삼도 2동 일대 1만9천500㎡ 규모의 1단계 복원사업을 완료해 준공을 갖은 '제주목관아지’관람료가 오는 7월1일부터 징수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목관아지 관람료 징수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목관아 외대문 동쪽에 매표소와 안내대를 설치, 다음달 1일부터 관람료를 징수키로 했다.

관람료 징수는 ▶일반 개인 1천500원,단체 1천원 ▶ 청소년.군인 개인 800원,단체 600원 ▶어린이 개인 400원,단체 300원 이며 매표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이며 개방시간 전,후에는 1시간은 무료로 운영된다.

다만 외교사절단, 국빈 및 수행자를 비롯한 6세이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장애인 신분증소지자,제주도민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제주삼양선사 유적지에 대한 관람료는 내년 1월1일부터 징수키로 했다.

제주목관아지는 조선시대 제주목(牧)의 관아가 있던 국가지정 사적 제380호으로, 1435년 골격이 이뤄져 조선시대에 위용을 자랑하다 조선말기에 훼손되고 일제강점기에 들어 관덕정(보물 제322호)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없어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