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국외도피·불법자금유출·자금세탁 등과 같은 반사회적 외환사범을 단속하는데 외환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대책으로 국내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그 기업주와 특수관계인을 집중조사 하는 한편, 기존의 도피사례 등을 토대로 혐의기업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재산도피 협의기업 추출모형]을 개발·운용키로 하였다.
또한, 밀수·마약 등과 관련된 사건 조사시 외환거래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하는 동시에, 불법자금의 주된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치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자금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조직적 밀수사건이나 관세포탈사건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여부를 철저히 추적·분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외환거래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단속기관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효과적인 단속체계의 수립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범이 양산되지 않도록, 폭넓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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