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피서철을 맞아 도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친절한 지역이미지를 심어주고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 대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등 "피서철 물가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25일부터 8월 15까지를 피서철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천·무창포·춘장대·만리포·꽃지·난지도 등 6대 해수욕장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물가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보면 ▲음식 및 음료, 빙과류, 과자류, 숙박료(여관, 민박, 방갈로)와 ▲피서용품 이용료(탈의장, 샤워장, 파라솔, 부기류 등)와 ▲수건, 모자 등 기념품이다.
도는 해수욕장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타(2∼3명 배치)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과 물가모니터,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물가동향 순찰자를 지정해 특별대책기간중 매일 운영키로 했다.
또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욕장번영회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가 협의해 협정가격을 설정하고, 중점관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옥외 가격표를 시·군별로 제작해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상가별로부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매년 제기되고 있는 바가지요금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업주 등에 대한 물가안정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업소 대표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와 함께 물가안정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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