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상지대 민주사학 노력 짓밟은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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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상지대 민주사학 노력 짓밟은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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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대결이 해를 거듭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이 상지대의 오랜 분규의 원인제공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줘 파문이 일고 있다.

상지대는 17일 임시이사의 정 이사 선임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미 2003년 12월부터 이사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 물러나는 한 편 새로운 이사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간 분규의 역사를 치유하고 민주사학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했던 상지대 성원과 상지대를 아끼는 지역사회는 이번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학재단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중해 재단비리 감시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의 대학이 연구의 전당으로 기능하기보다 값 비싼 취업 학원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전적으로 학교를 사유화하는 것을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다.

법원이 비리구속자인 구 재단 측의 재산권만 인정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유재산과 권리 등은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로 한국사학을 사유화와 기업화의 대상으로 보는 일부 세력이 더 힘을 받을까 걱정스럽다.

법원에서야 ‘당분간 김문기 전 이사장 측도 정 이사 선임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 했지만 법원의 선긋기가 무색하게도 김문기 전 이사장은 ‘국가인재 양성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교육계 복귀선언을 해 버렸다.

이 나라 사학재단이 초심이야 어땠을지 몰라도 인재 양성보다는 교육재단 설립자로 온갖 혜택을 누리는 한 편, 재단 전입금이나 등록금 등을 이용해 초기 투입자본에 대한 이익을 넘어선 부분까지 상당부분 착복해 왔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김문기 전 이사장처럼 지위를 이용해 금품수수 등 부정입학 혐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미 과도하게 이윤을 챙기고 금품수수까지 해온 재단의 권리는 인정하면서 학내 구성원의 의사와 권리는 무시한다면 그거야말로 위헌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부정하는 것이다.

비로소 안정을 찾아가던 상지대에 또 다시 분란을 야기 시키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세력에게 ‘사학법 후퇴’ 명분을 만들어 준 법원의 판결에 심각하게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5월 1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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