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29분만에 속전속결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29분만에 속전속결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검찰개혁을 위한 법이냐 악법 중의 악법이냐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두어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첰(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9분만에 속전속결로 처리 통과됐다.

지난 4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이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245일 만에 이날 통과했다.

‘4~1 합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송수처 법안은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고성을 지르면 격렬하게 항의했으나, 처리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당초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회하려했지만 한국당의 연단 농성으로 34분 지각 개의했다.

오후 6시쯤부터 본회의장에 먼저 입장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70~80명이 선거법 개정안 상정 표결 당시처럼 인간 띠를 만들어 의장석을 둘러싸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타도, 무기명투표를 허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6시부터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수정안은 '4+1' 공조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2, 반대 152,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윤소하 의원의 수정안, '4+1'이 마련한 공수처법안 표결이 시작됐고,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명으로 오후 73분 가결이 선포됐다.

한편, 민주당 내 '공수처 반대파'였던 금태섭 의원은 기권했고, 조응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