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위한 법이냐 악법 중의 악법이냐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두어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첰(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9분만에 속전속결로 처리 통과됐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이 패스트트랙(Fast Track,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245일 만에 이날 통과했다.
‘4~1 합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마련된 ㄱ송수처 법안은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고성을 지르면 격렬하게 항의했으나, 처리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당초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회하려했지만 한국당의 연단 농성으로 34분 지각 개의했다.
오후 6시쯤부터 본회의장에 먼저 입장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70~80명이 선거법 개정안 상정 표결 당시처럼 ‘인간 띠’를 만들어 의장석을 둘러싸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타도, 무기명투표를 허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6시부터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수정안은 '4+1' 공조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윤소하 의원의 수정안, 즉 '4+1'이 마련한 공수처법안 표결이 시작됐고,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오후 7시 3분 가결이 선포됐다.
한편, 민주당 내 '공수처 반대파'였던 금태섭 의원은 기권했고, 조응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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