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은 소화기와 주택화재 경보기 설치율 제고를 위해 “세이프타운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이프타운 인증제도”란 이·통장, 마을(연립)단위로 마을 주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공동구매 후 소방서에 세이프타운 인증제를 신청 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세이프타운 인증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감지기 설치가 힘든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게는 소방서가 설치 서비스를 지원한다.
“세이프타운 인증제도” 는 2020년도에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원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과 관련된 “CJ헬로 업무협약” 등 여러 특수시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매를 한 마을(연립)은 공동구매 영수증 또는 증빙사진을 구비한 뒤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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