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지방세 이월되는 체납액 최소화 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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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지방세 이월되는 체납액 최소화 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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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동안 관련 공무원 동원 강력한 체납 독촉 활동 예정
창원시 의창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위해 12월 한달간 강력한 체납액 징수 독려를 하기로 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위해 12월 한달간 강력한 체납액 징수 독려를 하기로 했다.

창원시 의창구가 27일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12월 한달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화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것을 예고 했다.

창원시 의창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220억원으로,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84억원(38%)으로 체납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41억원(19%), 재산세 35억(16%), 취득세 16억(8%), 주민세 12억(5%), 기타 31억원(14%)을 체납 중이다.

의창구는 이월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12월 중 체납고지서를 일괄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차량 등 재산의 적극적인 공매실시와 은행예금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즉시 추심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매일 실시하여 이월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김창오 의창구청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체납하면 재산 압류 후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관허사업제한과 공공기록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진행되는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지방세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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