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가 27일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12월 한달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화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것을 예고 했다.
창원시 의창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220억원으로,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가 84억원(38%)으로 체납액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41억원(19%), 재산세 35억(16%), 취득세 16억(8%), 주민세 12억(5%), 기타 31억원(14%)을 체납 중이다.
의창구는 이월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12월 중 체납고지서를 일괄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차량 등 재산의 적극적인 공매실시와 은행예금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즉시 추심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매일 실시하여 이월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김창오 의창구청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체납하면 재산 압류 후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관허사업제한과 공공기록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진행되는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지방세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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