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 향한 한유총의 조언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해인이법·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 향한 한유총의 조언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KBS 뉴스)
(사진: KBS 뉴스)

해인이법, 민식이법 등으로 대표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 스쿨존 내 안전 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을 비롯해 해인이법(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통학차량 관리 관련 법안) 등의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신속처리를 약속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을 모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앞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원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됐다"며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도 2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신호등 설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안전표지와 과속방지턱 등을 대폭 확충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설물 설치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시설물에만 투자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는 적극 동의한다"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관계자는 "다만 시설물에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국민들이 어린이 사고에 경각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사견을 제시했다.

국민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한 그는 "어린이, 영·유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