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가 국민 생명권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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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가 국민 생명권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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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헌재 판단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및 애국시민들은 헌법에 반하는 지소미아 파기결정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기 위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단체들은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제2호)이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체결 때와는 달리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22일 헌법재판소는 지소미아 파기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하고, 헌법소원은 국민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선거권 등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없다면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한변은 4일 “헌법재판소는 바로 얼마 전 전임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면서 탄핵하는 결정을 내리며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임을 자처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다른 기본권도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인 전 국민의 생명권 등의 침해가 걸린 사항에 관하여 일절 전원합의체에 회부도 없이 각하한다는 성급한 결론을 도출한 데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러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북한은 올해만 12번이나 발사체를 쏘고 있고 지난 2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대립 장기화가 한미일 연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헌법재판소의 국민생명 무시가 계속된다면 양심 있는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존립가치 자체에 대하여 분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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