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제13차 남북경협위원회 합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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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제13차 남북경협위원회 합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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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40만톤의 지원과 남북철도 시험운행 등을 골자로 하는 제13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의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2ㆍ13 합의 이행을 감안해 지원하기로 했다지만 이에 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번 합의는 지난 해 북한 핵 실험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을 정상화시키는 것인 만큼 북측의 2ㆍ13 합의 이행은 경협 재개의 전제이자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BDA 문제 해결과 동시에 영변 핵시설 동결과 IAEA 사찰단 초청 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발맞추는 한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북측의 핵 폐기 등 2ㆍ13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들과 연계한 합의 이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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