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연리 상한을 50%대로 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이자제한법의 상한규정(연리40%)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대부업체 양성화론은 고리대의 양성화와 부작용 양산이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실제로 재경부의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업체의 25%만이 실적을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연66% 이상의 영업을 하는 업체가 상당부분에 달했다. 더구나 부도 상태인 이용자가 31%에 달해 대부시장이 사실상의 ‘고리 빚으로 저리 빚 돌려막기 시장’임을 증명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 수백%의 고리대가 횡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대부업체 양성화란 미명하에 폭리를 보장하고, 불법에 대한 단속·처벌을 외면한 데 있었다.
이처럼 실패한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금융감독당국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대부업체, 특히 대형업체의 눈치만 살피고 이들의 수익 챙겨주기에 앞장선 결과다.
오늘 재경부 등이 여는 ‘대부업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최고이자율 조정 부문에 한 대부업협회장 등 업계 종사자가 두 명이나 참석한다. 당일 협회장 취임식 축하를 위해 재경부·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하기까지 했다. 이번 공청회가 대부업체 육성을 위한 것인지, 서민금융생활보호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2007년 4월11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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