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금감원, 고리대 규제 ‘같기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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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금감원, 고리대 규제 ‘같기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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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통과로 연40% 이상의 금리가 사실상 폭리로 규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원우종 비은행감독국장이 대부업법 개정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대부업체 음성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부업체의 폭리를 보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규제하겠다는 것도 아닌 ‘같기도(道)’식의 한심한 발언이다.

사실 금융감독당국이 주장하는 ‘대부업체 양성화론’은 실패한 지 오래다. 당국이 연66%의 고리를 합법화하고 단속·처벌을 외면하여 얻은 결과는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를 가리지 않는 ‘고리대·불법추심의 양성화’일 뿐이었다.

실제로 지난 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고리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나마 대부업체의 축소신고·조사거부가 잇따른 것에 비출 때 ‘대부업체 양성화론’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달 열린 한 대부업 협회장의 취임식에 재경부·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하는가 하면, 소위 ‘서민맞춤형 대출시스템’이라는 ‘이지론’에 버젓이 대부업체를 포함시키는 등 당국의 대부업체에 대한 수익 챙겨주기와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

약탈적·범죄적·무법적 대부시장에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칼을 빼들지 못한 채 이자제한법의 수준을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대부업체가 저지르는 백주의 불법 행각은 사라질 수 없다. 금감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7년 4월10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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