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사전 선거운동' 봐주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특정후보, '사전 선거운동' 봐주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위반' 철저히 가려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명박 전 시장이 대선서을 재보선 선거지원 유세 과정에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이 전시장을 '선거법 위반전문가'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시장에게 '의혹메이커'라는 별칭과 함께 '선거법 위반 전문가'라는 훈장을 주어야 할 것”이라며 “이씨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을 조사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명박, 노골적인 지지 발언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쇼핑센터가 운영하는 '노래교실'을 방문, "정권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재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 달라"는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거쎄지고 있다.

이런 장면은 여과 없이 대전 KBS 9시 뉴스에 방송됐고, 대전충남 시청자들이 이를 지켜봤다. 또한 이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은 이명박은 없고, 이재선만 있다, 이재선이 잘 돼야 나도 12월에 와서 부탁한다"는 발언을 '대전일보'는 신문에 보도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도 잘 알듯이 이번 보선은 후보 등록 이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뿐”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일반 유권자가 있는 상가와 아파트촌을 다니면서 이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이런 발언은 현행 선거법을 어기는 행위로 즉, 사전선거운동을 한 셈이된다. 그는 “국민중심당은 이 전 시장의 위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똑같은 행위가 재발할 경우 고발 의뢰 등 법적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 선거사범, 교활하게 사전선거운동 전개"

열린당 서영교 부대변인도 "이명박 후보가 또 선거법을 위반했다. 2개의 건이다. 하나는 이재선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지지를 호소 해 선거법 60조의 3 제 2항 예비후보자 관련한 것과 선거법 254관련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관련이다."라고 주장했다.

서 부대변인은 "이는 최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며 "교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 대전 전역에 내보내고 싶었으나 선거법에 걸려든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선관위에 대해 "이런 공인들의 선거법 위반이 묵인된다면 선거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전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이 있음을 인지하고 철저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이 때문에 이명박씨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대선에 나서겠다는 이명박씨의 준법의식이 참으로 의심스럽다”며 “선거법 위반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그 당당한 배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선 이명박씨에게 준법을 촉구한다”고 비아냥댔다.

대전 총 7대 버스 300여명, 출판기념회 참석

대전시 선관위가 지난 5일 당시 행사에 참석해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인사에 따르면 동구지역에서 전세차량을 이용 모임에 다녀온 40여명의 지지자들이 회비를 1만원씩 걷었으나 차량대여비와 식사비 등이 모자라자 동구당원협의회 고위 인사가 20여만 원을 대납 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K 전 의원은 차량으로 이동 중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 선관위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0여명은 그동안 대전시 선관위의 조사를 받았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에는 2만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뤘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전국 시도선관위를 중심으로 위법여부가 있었는지 조사를 벌여왔으며 조사결과는 금명간 발표가 예상된다.

특정후보,'사전선거운동 위반' 철저히 가려야

이처럼 '선거법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명박 전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대통령 후보라서 구두 조치한다는 선관위의 사유는 적절치 않다.

대전에서 행한 이 전 시장이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동행한 보선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말을 한것이나 인원동원 등, 이는 분명 사전 선거법 위반이다.

현장에 있던 선관위 직원이 구두경고 조취를 취했다고 하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명박측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묵과하고 지나치는 것은 지방선거나 대선을 앞둔 공정선거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대전 선관위가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후보를 '작은 발언 하나로 곧바로 위법 조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것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 등록은 커녕 경선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라서 작은 발언은 상관없다는 선관위의 태도는 아무래도 사리에 맞지 않으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정해진 법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옳은 일이다.

선관위의 이런 행위는 현행 선거법 위반 형법상 공평성을 어긋나는 행위이며, 또한 선거법 위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기구보다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상대의 지위를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될 수가 없다. 선관위는 분명한 규정에 기초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