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대상이다.
인제군은 동물이 유실 또는 사망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 신고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신청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등록된 인제읍 소재지 인제종합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정보변경 미 신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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