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할수 있고, 개인정보보호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수집 계획단계에서 사전심의를 의무화한다.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말 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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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할수 있고, 개인정보보호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수집 계획단계에서 사전심의를 의무화한다.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말 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