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함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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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함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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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행자부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고 관련 사항의 인터넷 게재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할수 있고, 개인정보보호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수집 계획단계에서 사전심의를 의무화한다.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말 국회 상정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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