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잘 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신고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납세자가 실거래가 허위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정신고기한 前에 개별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
또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쉽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 재산세과장(신웅식)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등기부 기재자료(등기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세무서),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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