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민원의 대부분은 실생활과 관련이 많으며 문의사항 역시 산지전용, 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국유재산 매각 등 산림의 공익성으로 인한 제약이 많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관련 민원인들은 산림 행정을 접하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대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기완)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민원인의 날”로 지정하고 “민원상담사”를 위촉하여 사전 산림행정안내 시스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행정처리 안내 및 민원 접수 전 사전 상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민원상담사는 관계법령과 재산현황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민원 상담업무에 임하며, 민원인은 산림사업에 관한 법률 및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민원 상담사를 통하여 인·허가 제도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재산관리업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산림행정 안내 시스템 제도(일명 민원상담사 제도)를 통하여 관(官)과 민(民)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설명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원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산림행정 제도 상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민원처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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