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은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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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은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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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회사들의 무려 11년간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4개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행위가 밝혀졌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해당 기업들은 엄청난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음이 생생하게 드러난 것이다.

불공정 거래의 대부분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소비재들이어서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더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최근 공정위에 의해 적발된 주요 가격 담합 행위를 보면 합성수지, 석유류, 세탁·주방세제, 밀가루, 페인트, 은행 이자와 수수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이로 인한 피해들도 엄청나서,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합성수지(15,600억원), 석유류(2,400억원), 세탁·주방세제(4,000억원), 밀가루(4,000억원), 페인트(770억원), 은행이자(590억원)이나 되고 있다.

엄청난 소비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당국의 처벌은 극히 미약하기만 하다. 특히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그러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반행위의 성격과 시장 여건, 회사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수준을 검토해 본 결과 과징금 부과액이 ‘관련매출액’의 1.3%, 불공정 거래를 통한 부당 이익의 9.6%에 불과하였다. 이번 4개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의 경우도 관련매출액이 16,017억원인데 과징금은 526억원(3.3%)에 그치고 있고, 10개 합성수지 회사들의 가격 담합도 관련매출액은 10.4조원인데 과징금은 1,051억원(1%)에 불과하였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 따로 없다.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부당이익의 극히 일부만 납부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처럼 뻔히 남는 장사를 누가 마다하겠는가?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부추기는 꼴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비자들의 피해로, 소비자들의 분노로 이어질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당국은 보다 엄격한 제제를 강구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기업들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과징금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하여 관련 피해자 구제나 공익적인 목적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현행 공정거래법령을 고쳐야 하고 이번 정유사들의 가격 횡포처럼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직결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부당이득세법에 근거하여 부당이득세 부과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불공정 거래를 해도 남는 것은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뿐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그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다.

2007년 2월 23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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