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석호 의원 선고유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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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석호 의원 선고유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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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수석 부대표 문석호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서산지원 제1형사부가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하며 5천56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자신에게 청탁을 한 회사의 회장에게서 100만원, 전체 직원의 4분의1이 넘는 546명으로부터 10만원씩의 정치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소액후원금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신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할 사안임에도 선고유예에 그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문 피고인이 에쓰오일 제2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직분상 가능한 행위이고, 서산시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흔적이 없으며, 이번 사건과 같은 행위의 처벌선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나치게 안일한 판단이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관련 청탁을 처리하면서, 관련자 사이에 입만 맞출 수 있고, 전례에 없는 방법을 동원한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얼마든지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로,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사법부 불신’의 감정을 키울 소지가 다분하다.

치졸한 수법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문 피고인에게는, ‘깨끗한 정치’라는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을 오염시킨 것에 걸맞는 형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사건의 한 축이지만 전혀 압력을 행사 받은 적이 없다는 조규선 서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07. 2. 2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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