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기간당원 6명은 당헌개정안 의결 권한이 전국대의원대회에 있으므로 ‘기초당원제’ 도입은 무효라며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민주적인 정당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를 당내에서 해결하기보다 법적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은앞으로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당원제도에 관한 갈등을 마무리하고당원과 대의원, 지도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2.14 전국대의원대회’의 성공을 이루어 낼 것이다.
2007년 2월 1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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