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법원의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은 당연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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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법원의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은 당연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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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기간당원 6명이 법원에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지난달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 ‘당헌개정의 효력’이 인정되었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6명은 당헌개정안 의결 권한이 전국대의원대회에 있으므로 ‘기초당원제’ 도입은 무효라며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민주적인 정당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를 당내에서 해결하기보다 법적으로만 해결하려는 모습은앞으로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당원제도에 관한 갈등을 마무리하고당원과 대의원, 지도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2.14 전국대의원대회’의 성공을 이루어 낼 것이다.

2007년 2월 1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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