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가수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 프로그램 7건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우선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 연예인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피해자로 회자된 여성 연예인들이 피해사실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며 실명과 사진 등을 방송한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다만 제재수위와 관련해 ▲VOD 삭제 및 사과・정정방송 등 사후조치를 취한 OBS-TV <독특한 연예 뉴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MBN <뉴스 BIG 5>, 연합뉴스TV <뉴스현장 2부>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사후조치가 없었던 MBC-TV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나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소속사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당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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