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려 했다면, 대선자금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도 정파와 친소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몇 차례의 사면권을 행사해왔는데, 부패동업자라 할 수 있는 측근들은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사면하고, 심지어는 장관까지 시키는 등 정략적으로 남용되어왔다.
이번 사면도 정략적인 사면권 행사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이다.
2007년 2월 9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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