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샤일록의 대변인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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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금융연구원, 대부업계 등에서 “이자제한법 부활을 통한 금리인하는 실효성이 없으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궤변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연구원에서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부업체 평균 금리가 연 100%를 넘고 있다"며 "현 66% 이자제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상한을 더 낮춘다면 대부업이 더 음성화되고 지하로 숨어들 것"이라면서 연리 25%의 이자제한법 부활이 서민 피해를 더 양산할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이자제한법 부활 반대론자들은 그동안 이자 상한의 규제 철폐(1998년~2002년) 내지 대폭 완화(대부업법 제정 이후 연66%)로 서민 가정이 파탄 지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반대론자들은 심지어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해서조차 ‘규제=대부업체 음성화’의 논리에 젖어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에 무관심했다.

그 결과 올해 초부터 뒤늦게 시작된 대부업체 실태 조사에서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들의 경악할 만한 영업 행태가 만연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연334%의 살인적 고리대를 수취하는 고리채 대부업자 일당이 적발됐는가 하면, 빚을 갚지 못한 여성 채무자를 강제로 유흥업소에 취직시킨 ‘노예 계약’마저 있었다.

한마디로 대부업체 양성화 논리와 허술한 단속 행태가 연 180~230%의 고리대와 각종 불법 대부업, 서민 피해 양산이라는 오늘의 상황을 낳은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가 지금도 100%가 넘기 때문에 금리상한을 낮춰봤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은 대부시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하면서 살인적 고리대를 용인하겠다는 무책임성 발언이다.

이자제한 강화와 강력한 단속·처벌이야말로 약탈적 대부시장에서 서민 가정을 지키는 길이다.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난센스 같은 고리대업자 옹호론을 그만둬야 한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을 생각해보라. 언제까지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샤일록의 편을 들 수만은 없지 않은가.

2007년 2월 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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