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대법원 Vs 인민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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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대법원 Vs 인민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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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한다니!

 
   
  ▲ 이용훈 대법원장  
 

옛대법원은 반공법원, 현대법원은 인민법원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다.

이 일사부재리 원칙이 5.18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해 재심이라는 법 절차를 악용해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법관들이 담당했던 간첩-공안 사건들을 모두 백지화 시킨다고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노무현에 의해 임명되면서 20∼35년 전의 간첩사건 224건(이 중 63%인 141건이 간첩 사건)을 모두 재심에 회부하여 민주화사건으로 둔갑시킨다 한다.

노무현은 좌파세력, 노무현에 의해 임명된 이용훈은 변호사 시절 법조비리를 밥 먹 듯 저지른 사람으로 거짓말 잘 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노무현 부류의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람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뒤엎고 간첩사건 224개 모두를 민주화사건으로 둔갑시킨다 하니 좌파 세상임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반공시대의 대법원은 대법원이 아니고 좌파 시대의 대법원만 대법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적에 찬탈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반역행위다.
좌파세력 인간들, 무엇이든 해보아라. 우리가 푸르게 가꾼 산을 좌파들이 허물고 있다. 산사태가 나면 그대들이 모두 갈려 죽을 것이다.

다시 보는 이용훈

“이용훈 대법원장도 법관 시절 10만~20만원대의 떡값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한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집행에 의심이 들 만한 돈이면 뇌물”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2006.3.13. 내일신문)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그가 이보다 더 악질적인 떡값을 뿌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2000~2005년)에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이나 식대 명목으로 현금을 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조관행 전 고법부장 판사는 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선 지난해 6월 중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검찰이 내 계좌를 추적하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에 전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이 탄로 나니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통보했다.

조씨는 그 무렵 검찰 수사팀에도 “내 계좌를 까면 대법원장 이름이 나온다”며, 수사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법원장은 김종훈 비서실장을 통해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조관행이 고법부장 승진 때 (변호사) 사무실로 인사를 왔고, 30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을 것”이라며 “그렇게 30만원씩 돈을 준 판사가 열 명쯤 된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2005년 2월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진술로는 돈을 받은 장소가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조씨의 판사실이며, 액수도 100만원 또는 300만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역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7.1.8)

“이 대법원장은 이미 세금 2700여만원 탈루와 떡값 전달 사실이 밝혀져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법조계의 오래된 부패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사태가 악화되자 이 대법원장은 그간 거침없었던 말문을 닫아 버렸다.

그리고 언론을 향해 “이제 그만하자”고 손사래 쳤다. 하지만 검증을 받을 대상자가 그만하자고 해서 언론이 검증을 포기할 수는 없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독자들을 앞에 두고 언론이 권력자와 ‘게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조선 2007.1.10)

“한편 탈세 및 떡값 수수 논란이 일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관련,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2007.1.12 데일리안)

이용훈은 탈세도 잘해

이용훈은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2003.4월부터 2005년6월까지 ‘진로’의 법정관리 관련사건 4건을 수임했고, 받은 수임료가 총 2억 5천만원이다. 이 4건 중 1건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7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이 사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2007.1월3일에야 폭로됐다. 일국의 대법원장이 세금을 탈루했고 이를 속인 것이다.

이용훈, 나만은 절대로 탈루할 사람 아니다. 10원이라도 했으면 사퇴하겠다!

이용훈은 2005.9.23일 노무현으로부터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이제까지의 잘못된 재판을 모두 다시 해야 한다고도 했고, 검찰은 수사기록을 집어던지라는 막말을 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2005년11월, 그 유명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줄기찬 영장기각 사건과 관련해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직(대법원장)을 그만두겠다.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했다고 나도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며 거룩한 척 했다. 다르 변호사들은 탈루를 해도 나만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었다.

대법원장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한다니!

기자의 질문1: “왜 탈루했나?”

이횽훈의 변명: "지난 2004년 7월 이 대법원장의 세무 관련 자료를 받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건이 누락됐을 뿐, 고의로 탈세한 것은 아니다"

기자의 질문2: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대법법원장을 그만두겠다 하셨잖아요”

이용훈의 변명: "10원이라도 탈세를 했다면 직을 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은 그때까지는 내가 몰랐기 때문이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 신앙인으로서 속인 일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명세서를 공개했다"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 보낼 때 두 번 세 번 확인했고, 사무실에서 착오로 누락된 줄 전혀 몰랐다. 10원을 탈세해도 옷 벗겠다고 한 말은 내가 두 번, 세 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확인한 이야기였지 실수를 미리 알았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옮겨 적으면서 누락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세무사 직원을 탓할 수 없는 일이라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이용훈의 발언들

“법관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 못지켜”
“난 신앙인의 마음으로 돈 관리” …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두겠다. 항상 강조해온 것이 법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한다고 해서 나도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아니다. 직접 확인해 봐라.”(2005. 11월 언론사 인터뷰 도중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을 묻는 질문에)

▲“법관이 청렴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독립을 결코 지켜낼 수 없다. 청렴하지 못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고, 결국에 가서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을 하고 말게 된다.”(2005.12월8일 전국법원장회의 훈시에서)

▲“번뜩이는 권력 앞에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는 것은 청렴한 법원이 아니면 안 된다. 법원이 영장 기각하려고 해도 정말 자기 생활이 떳떳하지 못하면 영장기각 못 한다. 내가 변호사 해보니까 사람이 돈 몇푼 더 갖고 있는 것은 아무 값어치 없는 일이다. 명예스러운 일이 값어치 있는 일이다.”(2005.9.26일 서울고법·지법 훈시에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고 사회의 부정을 단죄하여야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 명의 법관이라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순간 사법적 판단 전체의 권위와 신뢰가 크게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2005.8.16일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진 전국법원장회의 훈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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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빨간 혀 세치 2007-02-04 19:13:06
참 기가막힌 대한민국 현실이다. 새발간 세치 혀로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하는 이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ㅎㅎㅎ

원희룡 이인간은 또 뭐라 색갈론 끝장토론 정말 기가막힌 현실이다.
이런것들이 무슨 자격으로 세치 혀를 함부로 놀리는지?

이렇게 이들을 활개치도록 방치한 인간들이 누구인가?

그배후부터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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