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국 최초로 청년생활임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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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전국 최초로 청년생활임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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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임금 체계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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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청년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인 당진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청년생활임금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임금 체계를 뜻한다.

시는 2017년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왔으며, 올해 도입되는 청년생활임금제는 당진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과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당진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근무한 일과 시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과 실제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하는데, 올해의 경우 당진시 생활임금 1만140원에서 최저임금 8350원을 뺀 시간 당 차액 1790원이며, 이를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적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은 31만1460원이다.

실제 지급은 분기별 신청과 접수에 따라 분기별로 이뤄질 예정으로 올해 1분기 청년생활임금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청년생활임금제 적용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에 차액보전금 지원 신청서와 청년 근로자가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청년 본인 통장, 근무 중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청년생활임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당진시 생활임금조례 제9조에 근거에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라며, 생활임금제를 통해 청년 근로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교육과 여가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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