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차량소유자 의무사항 및 달라지는 제도 홍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차량소유자 의무사항 및 달라지는 제도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 통해 민원불편 최소화, 과태료발생 예방 등 선제적 대응

세종시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자동차의 신규 번호판 형식과 관내 차량 증가에 따른 의무사항 등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출범이후 인구유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2018년 관내 등록차량은 14만 7862대로 출범 당시(4만 3077대)에 비해 343% 증가했다는 것.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012년 1236대에서 2018년 2508대로 202%증가하는 등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고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등 차량관련 각종 민원도 동반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등을 기한 내 이수하지 못해 부과되는 과태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5년 7억 3437만 원에서 2018년 9억 2305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관련 의무사항을 적기 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소유자, 관내 폐차장 5곳, 자동차 정비사업장 15곳 등에 안내문을 집중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이 차량 신규 등록ㆍ변경 등을 등록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온라인등록서비스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실시한다.

세종시는 자동차 온라인등록 서비스 방법 및 절차를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자동차 판매영업소 5곳 등에 배포해 공간이동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오는 9월 자동차의 신규 번호판형식이 당초 앞 숫자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를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정희상 민원과장은 "신규 번호판 형식 도입에 따라 주차장, 단속카메라, 아파트단지 등 번호인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 변경된 번호판 인식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차량관련 준수사항과 달라지는 제도를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폭넓고 다양하게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