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관계자는 “사채시장에서는 금리를 180% 이상 받는데, 등록 후 66% 이상을 받으면 불법이어서 등록을 기피할 만한 측면도 있다”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이해와 아량’까지 보였다.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 행태에 대한 너그러움이 고스란히 서민의 감당 못할 짐이 된다는 사실은 모른 척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연180~230%의 살인적 고리대와 불법추심이 판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 차원에서 단속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발언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히려 금감원과 당국은 ‘대부업체를 잘 관리하기 위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관리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뒤, “권한도 없는데 우리가 나서면 직권남용이 된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차라리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자료 공개 요구에 어느 지자체 담당자가 보낸 공문은 솔직하기라도 하다. “대부업 담당자가 1명으로 18개 시·군 전역을 관리”한다며 “현지 지도점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처리에도 급급”하다는 담당자의 하소연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처한 현실이다.
금감원은 철면피 같은 주장으로 약탈적 시장의 수익구조 악화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인력·전문성의 부재를 뻔히 알면서 지자체에만 대부업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미룰 것도 아니다.
이자제한법이 존재하던 1998년 당시 사채 연리는 24~36%에 그쳤다. 이에 비출 때 지금의 대부시장은 한계 상황의 서민을 이용해 폭리를 챙기는 약탈적 시장이다. 금감원은 약탈적 폭리시장을 조장하고 옹호한 장본인 중 하나다. 그 굴레를 도저히 벗을 수 없는 것인가, 벗기 싫은 것인가.
2007년 1월29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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