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中企 수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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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 中企 수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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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각종 표준제도 도입, EU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강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인하된 관세를 대신해 등장한 비관세장벽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것 외의 모든 인위적 무역 관련 규제를 의미한다.

KOTRA(사장: 洪基和)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5개 주요수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총 261건의 비관세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EU가 30건, 미국과 일본 이 각각 27건 그리고 브라질이 7건순이다. 유형별로는 기술장벽이 87건으로 총 건수 중 33%를 차지했고 수입허가 68건, 통관절차 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산업보호 수단 혹은 국민건강·환경보호·국가안보 등 주요 정책목적 달성 수단으로 비관세 장벽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전자제품 오염통제관리제도, 자국부품 사용 장려, 통관지 제한 등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경우 CE마크, 유독물질사용금지지침(RoHS)·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등 환경규제, EU 회원국별 상이한 의류라벨제도 및 통관사무처리,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UL 등 안전인증제도, 바이오 테러리즘 법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 차별적 물품취급수수료, 섬유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됐다.

일본의 경우 저가격 요구, 반품책임 전가 등의 상관행, 가전제품재활용제도, 한국산 소주에 대한 주정(酒精)분류, 국제기준보다 높은 식품첨가제 허용기준 등이, 브라질은 국제표준과 상이한 강제인증제도, 과다한 제품정보 공개요구, 최저가격제도 등이 우리기업의 시장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조사됐다.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건강·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를 도입할 시 그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특히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부족한 한국의 일부업체에 각종 비관세장벽은 시장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KOTRA 홍순용 통상전략팀장은 “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업계에 널리 알려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나아가 우리기업의 피해상황을 WTO/DDA 협상 및 각종 FTA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해결에 힘써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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