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공동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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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공동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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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정기회의, 자원공유 및 공동 사업진행 등 지역사회 인권 및 권익옹호 증진에 앞장
성모복지원,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오전 11시,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성모복지원,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7일 오전 11시,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함께하는 7개 사회복지기관은 성모복지원,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협약식에 따라 앞으로 실무자 정기회의, 자원공유 및 공동 사업진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 및 권익옹호 증진에 앞장선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선 관장은 “인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이 연합하여 지역사회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라며, “이번 공동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보호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국 공통번호 1577-1389로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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