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집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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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내집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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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내 집의 주택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 내 주차장 조성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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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올해도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내집 주차장 조성’지원 사업을 펼친다.

시는 이를 위해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내집 주차장 조성’보조금 지원 사업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내 집의 주택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동지역의 단독주택 및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대문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다.

지원액은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주택 내 여유공간 활용 시 가구당 최대150만원, 담장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면 이상 조성 시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후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설치유형과 비용 등을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89가구를 지원하며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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