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최대 1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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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최대 1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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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38억 들여 전기자동차 250대(승용차 200대, 초소형차 50대) 지원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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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38억을 들여 전기자동차 250대 (승용차 200대, 초소형차 50대)를 지원한다.

승용전기차는 오는 25일부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차량성능에 따라 최저 1556만원부터 최대17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920만원이 정액지원 된다.

신청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 6개월 이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충주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전기차 구입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거나 충주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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