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타결관련 우상호 대변인 구두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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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타결관련 우상호 대변인 구두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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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이번 파업은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행적 노사분규가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사태를 끝으로 노조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주장으로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관행은 끝나야 한다.

아울러 향후 노사관계에 있어극단적인 대결이 아닌 상생과 상호협력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사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법과 원칙아래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노사가 하나되는 선진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우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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