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끝으로 노조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주장으로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관행은 끝나야 한다.
아울러 향후 노사관계에 있어극단적인 대결이 아닌 상생과 상호협력의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사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법과 원칙아래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노사가 하나되는 선진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우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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