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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자동차 공업사^^^ | ||
보험 소비자 연맹은 지난 해 4월-5월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로 부터 1,026건의 보험금 누락 민원을 접수해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이 중 26%(183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소멸 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 했다고 밝혔다.
보험 소비자 연맹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들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이는 보험사들의 횡포이자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험 소비자 연맹은 또 나중에 밝히겠지만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제때 보험금을 안준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소할뜻을 전했다.
보험 소비자 연맹측이 밝힌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사틑 차 모씨(49세, 여)는 2003년 3월 사고로 승용차를 폐차했을때 80여만원의 차량대체비용을 받지 못한 것을 뒤 늦게 알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 돈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 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은 손해배상 청구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 소비자 연맹 오 한나 팀장은 "대한화재와 신동아 화재등은 소멸시효 경과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중대형 손보사들은 소멸시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손해보험 회사와 공제조합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렌터카 비용과 차량대체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9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험 소비자 연맹은 이를 근거로 볼때 "지난 10여년간 누락 보험금이 총 50만여건으로 환산한다면 9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보험사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가입자가 미쳐 몰라 제대로 받지 못한 보험금을 손보사가 소멸 시효를 내세워 주지 않겠다는 것은 비도덕적 행위"라고 말하면서 이들 회사를 언론ㅅ에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소멸 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금의 미지급을 막기위해 업계 공동으로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보상담당 직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 소비자 연맹측이 제시하는 명단 공개는 손보사들을 흠집내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언론이나 기타 방법으로 손보사들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그때 상황을 봐가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빠트리기 쉬운 보험금
▶ 대차료(렌터카 비용):자동차 사고로 수리시 최대 30일 한도로 차를 빌리면 렌트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렌트를 하지 않으면 해당 차종 20%를 지급하고 폐차를 할 경우 10일치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
▶ 차량 대체 비용:사고로 폐차하고 차주 명의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 등록세, 신차 인수비용, 인지대등을 보상 받을 수 잇다.
▶ 시세 하락 손해:축고된지 1년 이내의 차량이 사고 당시 중고 시세의 30%가 넘는 수리비가 발생하면 수리비의 10% 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단 2001년 8월 1일 이후 사고만 해당된다)
▶ 휴차료:피해 영업용 차량이 수리하는 동안 입은 영업 손해 부분에 대해 보상 또한 가능하다.
▶ 영업 손실:사업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시설물 파손으로 입은 상실 이익 보상
▶ 가족 사고 보상: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다른 가족이 탑승중 사고가 나면 가족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잇는데도 자손 보험금만 지급 받고 마는 경우등이다.(자료제공;보험 소비자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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