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부업체, 늑대의 엄살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대부업체, 늑대의 엄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대부업계가 “대손 위험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며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로 승격시키라"면서 정부에 대한 반박자료까지 배포했다.

연66%의 고리대 영업으로 서민 가정과 국가경제를 좀먹고 자기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대부업체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대손 위험과 비용 문제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지만, 지난해 8월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대형 대부업체들은 납입자본금 619억원의 두 배인 12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남는 장사’를 했다.

심지어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일본계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의 지난 사업연도(2005년3월~2006년2월) 매출액은 이전 사업연도보다 100% 증가한 302억원이으로, 순이익은 820%나 급증한 147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대형업체들은 대손충당금이 연간 이익 1216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되는 2252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이익은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시장이라면 이익의 두 배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을 수도 없고, 쌓아 놓더라도 자본금의 두 배나 되는 이익을 챙기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대부시장은 서민의 피폐한 삶을 이용해 약탈적 대출을 하는 기생시장인 것이다.

고리대 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한 각국 정부는 이자제한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최고 연20%로 낮출 방침이고, 영국 역시 폭리적 신용계약을 체결시 법원이 무효화하고 있다.

독일은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대부계약은 무효로 보며, 프랑스 역시 프랑스 은행이 발표하는 시장평균금리의 1과 1/3배를 초과하는 금리는 폭리대차 이율로 규정한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가 연12% 등 주 정부 차원에서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 연66%의 고리를 합법화했고, 그 결과 대부시장의 규모는 폭증세를 보였다. 일본계를 비롯해 외국계 대부업체 역시 고리대와 막대한 수익률을 보장한 한국의 대부시장으로 다투어 진출했다.

대부시장의 평균 금리는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의 연24~36%에서 2006년에는 연206%로 급등했다. 이 같은 폭리 시장은 서민을 위해서나 국가경제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서나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마땅하다.

미등록 사채업 확산과 대부업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근거로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하자는 주장 역시 정부의 무책임과 부실감독 책임을 감추기 위한 궤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부업체 양성화가 아니라, 과거 수준인 연25%로 이자율 상한의 대폭 인하,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과 처벌일 뿐이다. 서민가정과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고리시장을 정부는 시급히 척결해야 한다.

2007년 1월 16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