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식 투쟁 8일째 | ||
한 여름날을 연상케 하는 6.8. 일요일 오후. 찌는듯한 더위에도 서울 여의도의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소회의실에서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의 단식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벌써 단식 투쟁 8일째 이다. 지난 현충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황금의 3일 연휴를 맞이하여 5일밤에 도착 "단식투쟁을 3일간이나마 동참하고자 해서 왔다"는 소액주주 김왕수(45.경기 의정부시)씨는 "이 점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한다"며 열변을 토한다.
" '해태제과'란 상호를 누가 가지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호권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송의 주체가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이거나 회사여야만 한다고 합니다.
전 해태제과 대표(송기출)를 포함 전 임직원들은 인수한 회사인 해태제과 식품의 부회장등 임직원으로 자리바꿈하였기에 소송에 참가할 리가 없고, 잔존법인인 하이콘테크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권리 극대화를 위하여 상호권소송등을 통하여 상호사용료를 받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관리중이라는 이유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해태제과 식품, 잔존법인인 하이콘테크, 전현직 임직원이 짜고치는 고스톱판에서 저희 주주들만 우롱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더 웃기는 사실은 소액주주들이 해태제과 매각될 당시에 해태제과란 법인명을 상업등기소에 등록 (등기번호 238813 등록번호 110111-2388133 대표 염경우)한 바 있는데, 전 해태제과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전 해태제과 인줄 알고 수많은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단식 투쟁 8일째 | ||
이것은 前 해태제과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곳에서 해태제과 식품측에 채무변제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우리는 해태제과와는 별개인 '해태제과 식품이기에 관계 없다'고 하기에 소액주주들이 법인 등록한 해태제과에 채무변제 독촉을 하는 꼴입니다.
즉, 2001년 9월 해태제과의 제과부분을 인수한 해태제과 식품측은 前 해태제과 채무 등에는 법적으로 법인명이 다르다고해서 빠지면서, 前 해태제과가 가지고 있던 상호나 연혁 등은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빙 입니다."
김씨는 열변을 토하고 나서 "한마디만 더하겠다"면서 말을 잇는다.
"2000.11.10 채권단 회의에서 해태제과의 제3자 매각결정이 나면서 ABM-AMRO 사가 매각 주관사로 선정 되고 양자간에는 비밀준수약정(회사의 가치를 공포하지 않겠다는)이 체결되었습니다.
실사후 매각을 주관한 조흥은행 홍칠선 당시 여신본부장은 청산가치가 4천억원 계속기업가치 [해태란 상표로 지금과 같이 계속 영업 할 때의 가치] 가 1조2천억원에 이르며 7천억원 이상부터 매각협상을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발표할 위치나 처지가 아니면서 발표하고 마치 큰 금액에 매각되는것처럼 하여 개인 주주들에게 희망을 주어 해태제과 주식 매수를 부추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보유주식을 매도 합니다."
"이게 사기행위가 아니고 무엇 입니까?"
▲ 단식 투쟁 8일째 | ||
"채권단과 회사는 주요 영업의 양수도(2001.2.5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공시)시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없었기에 상법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권단 대표 조흥은행(2001.1.15-28 사이에 전량 매도) 이 회사와 M&A 관련 제과부분 자산매각 MOU(2001.3.24 공시)를 체결한 것은 (채권단의 보유주식수가 총주식수의 1/3 에 미달) 그 자체가 불법 입니다."
마지막으로 "해태제과 매각의 불법 부당함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끝을 맺는 김씨의 눈은 3일 밤을 숙면하지 못한 탓인지 충혈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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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간데 없고 온갖 술수만 살아있는 것이 아닐지...
조흥은행, 해태제과식품은 위 의혹사항에 대해서 모든것을 밝히시오.
당신들이 정녕 떳떳하고 자신있다면 말 하면 되지 않소.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그리고, 소액주주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을 하면
끝날것을 왜 가만히 모른척하는지...
단식말고 얼마나 더한 고통을 당하게 한후 대답을 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