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부협회 법정기구화 안 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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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부협회 법정기구화 안 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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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는 이달 31일 임시총회를 열어 협회 통합을 이루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협회의 법정기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 66%의 초고금리를 받는 폭리 단체를 법정기구화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다. 대부협회는 업계 자율 정화를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력했다며 자평하지만 이는 연66%의 고리를 사수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대부업 피해신고센터는 등록대부업체의 66% 이자 수취를 수호하고, 경쟁대상인 미등록업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고금리는 서민경제를 갉아 먹는 사회악이라는 점에서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척결의 대상이다.

미등록 사채업 확산과 대부업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근거로 대부업체 스스로 자정기능을 살리자는 주장 역시 정부의 무책임과 부실감독 책임을 감추기 위한 궤변이다.

고금리에 눈먼 대부협회가 어떻게 수백%의 고리와 불법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겠는가.

민주노동당은 대부협회의 법정기구화에 반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가계를 파탄 내는 고금리 실태를 인식하고, 모든 금전거래 이자를 연25% 이하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에 앞장 설 것을 요구한다.

2007년 1월 1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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