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8조 2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대통령은 원천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임기 연장이나 단임폐지와 같은 내용의 개헌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한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도 노대통령은 마치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는 것 인양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헌법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는 노무현대통령이 언급한 소위 ‘나쁜 대통령’은 나올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결국 대통령의 발언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허상을 상정한 후에 이론을 전개한 것이다.
2007. 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유 기 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